고객 자필 서명 없는 펀드계약 |
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 은행에는 한 씨 이름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건별로 2천만~2천500만 원씩 총 8천500만 원이 투자된 상태였다. 그 중 1건의 계약서에는 한 씨의 자필서명이 돼 있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나머지 3건에는 자필서명이 없었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필서명이 없는 3건 중 1건은 11월20일이 만기일이었고 한 씨는 10월 말 3건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한 씨는 "1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했지만 나머지 3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은행 측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3건 중 2건은 만기가 2009년 2월과 4월이어서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11월20일이 만기일인 계약은 원-엔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계약일인 2007년 11월에는 100엔이 800원대였지만 올해 11월에는 1천500원대로 두 배 가까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선물환계약이 한 씨의 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가 사건의 쟁점인데 기록에 따르면 일단 3건의 계약서는 한 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 씨가 5억 원을 공탁하거나 5억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 씨가 제기한 선물환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3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의 이행 청구나 매입, 환매, 추심 등의 각종 처분이 일단 금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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