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보험사 80% 책임``

쌍둥이가족 2009. 5. 16. 15:55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보험사 80% 책임``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 측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의사의 전신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이모(6) 군 부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마취 과정에서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이군이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의 뇌손상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증상과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요인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2005년 7월 골절상을 입고 B병원을 찾아 전신마취를 했으나 기관지 경련 때문에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 마비, 시력 상실 등의 중증 장애를 입었다.

이에 B병원과 계약한 A보험사 측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군 가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