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부당입원후 보험금 편취한 보험설계사 실형은 정당``

쌍둥이가족 2009. 5. 16. 15:58

``부당입원후 보험금 편취한 보험설계사 실형은 정당``

보험설계사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 장기입원하며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해 징역 8월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를 제기하자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2003년 11월7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입원한 동안 할인마트 및 안과, 주유소 등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2004년 6월14일자 보험사고에서도 같은해 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 입원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월12일자 보험사고에서도 같은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입원하며 주유소, 할인마트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2006년 7월26일자 사고의 경우 같은달 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장기간 입원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금 총 2827만원이 부당 편취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미뤄볼 때 입원치료 수준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금 2827만원이 부당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입해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사실들을 조회한 결과, 원심판결을 뒤집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