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쌍둥이가족 2009. 5. 16. 16:08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병원 윤모 원장이 흥국쌍용화재 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 중랑구 명목동에서 쌍용화재 해상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9일 동안 원고 윤씨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쌍용화재는 김씨가 퇴원한 다음날 그의 예금계좌로 치료비 818만여원을 송금, 김씨는 이 돈을 치료비로 납부했는데 윤씨는 또 쌍용화재로부터 256만여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받았다.

쌍용화재는 이후 과다지급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청구, 심의회는 2006년 4월 윤씨에게 "755만원과 지연이자ㆍ심사수수료 80여만원을 쌍용화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윤씨는 그러나 치료비는 김씨에 대한 진료를 위해 필수 비용이었던 만큼 진료비 반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김씨에 대한 진료비가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란 이유로 진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 성립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