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사지마비 기업인에 35억 지급판결

쌍둥이가족 2009. 5. 16. 15:54

사지마비 기업인에 35억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40대 기업인에게 3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배상액은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종전 최고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광주에서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체인 S케미컬과 관련 부품 도소매업체인 S물산을 운영해오던 정모(46)씨는 2006년 10월 3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신경이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사고 직후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됐고 회사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S화재측은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데다 택시운전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며 정씨의 과실을 물고 늘어졌다.

또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시 정씨가 S케미컬 사장이 아닌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손해액은 전체 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순열 판사는 24일 S화재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S화재는 정씨에게 3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연매출액 260억원인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한 점을 인정하고, 그 동안 두 회사에서 받은 평균 월급을 1,800여만원으로 추산한 뒤 이를 63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또 정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택시 뒷좌석에 탄 정씨가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택시 뒷좌석 안전띠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정씨가 63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치료비 등을 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