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대구지법 ``이전등록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땐 실소유자 책임``

쌍둥이가족 2009. 5. 16. 15:18

대구지법 ``이전등록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땐 실소유자 책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명부상 소유자에게는 사고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유자이나 사고 발생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면서 "이륜자동차는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