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만료 직전 암 판정` 공방 |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암 진단이 "확정"됐으니 보험금 못 줘"(보험사) vs "기간 만료 직전에 "의증"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 줘"(가입자) 보험 기간 만료 6일전 갑상선암 의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준필)에 따르면 김모(49)씨는 2002년 10월 15일 L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암진단, 입원, 수술, 간병비, 통원 지원", 보험기간은 가입일부터 2007년 10월 15일 까지였다. 김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보험기간이 끝나기 6일 전인 10월 9일 광주 한 병원에서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받고 갑상선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12일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 제거술을 받은 뒤 12월 17일에는 제거된 세포조직에 대한 병리검사를 통해 갑상선샘암 진단을 받았다. 이 보험의 약관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 진단 확정됐을 때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했는데 최초 확정시기를 놓고 김씨와 L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L사는 "보험기간 중에 이뤄진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병리학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진단도 "의증"이라고만 돼 있었고, 확정 진단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12월 17일에 이뤄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약 95%로 가장 정확한 수술전 진단방법이고, 해부병리 전문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진단이 이뤄져 확정진단은 10월 9일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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