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이야기

중상해 車보험 특약 소급적용 `논란

쌍둥이가족 2009. 5. 7. 09:00

중상해 車보험 특약 소급적용 `논란`
현대하이카 이어 삼성화재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추진
일부社 "소급 어렵다"…나머지 손보사들 "고민중"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자동차보험 부가특약이 속속 출시되면서 기존 특약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혜택 제공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중상해 사고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확대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다른 보험사들은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계약원칙상 어렵다며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 새 보장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이어 삼성화재(000810)(171,000원 0 0%)도 기존 자동차보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지원범위를 8대 중대법규위반(음주·무면허 제외) 이외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측이 기존 형사합의 지원 특약 가입자에게도 중상해 보장혜택을 제공할 것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보험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 관련특약 가입자에게 중상해 사고 보장을 더하는데 필요한 추가보험료는 가입자당 연 1000~2000원 가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특약 가입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받고 일일이 특약 갱신(배서)을 받는 것이 원칙에 맞다"며 "하지만 절차비용이 더 드는데다

소비자 민원가능성 등도 고려해 (두 회사가) 결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제일화재(000610)와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중상해 특약 상품은 새로운 보험계약이므로 기존 유사상품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IG손해보험(002550)(16,700원 0 0%) 역시 중상해 교통사고 보장은 새 특약 가입자에게만 제공키로 했다.
유사상품 출시를 계획중인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특히 1년제 자동차보험 부가특약은 몰라도 10년제인 운전자보험에

 붙는 법률비용지원 특약까지 소급혜택을 주기는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간 134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중 불구 등에 이르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약 2만명선이다. 하지만 이중 90%이상이 8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기존 형사합의지원 특약의 보상범위에 든다.
보험업계는 지난 2월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때문에 새롭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 중상해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중 0.5%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