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이야기

상대차 과실인 경우 보험사에 간접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쌍둥이가족 2009. 5. 7. 08:45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다음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량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2.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아야한다.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도 받아야한다.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또한,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