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도 보험금 다 줘야 한다"
[ 2009-04-12 11:04:52 ]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린손해보험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신청했고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처럼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다.
유족들은 그러나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며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상법 732조에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 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ㆍ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한 약관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도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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