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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호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쌍둥이가족 2009. 4. 23. 11:24

◆개호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1. 개호란

흔히 말하는 간병, 혹은 가정간호를 의미합니다.

 

2. 개호의 인정

 

간호사의 보호범위를 넘어 환자의 일상에 대해 누군가 전담하여 돌봐줘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험회사와 법원은 인정 범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인정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어 하반신 마비나 팔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원치료 중엔 인정하지 않고 치료의 종결, 즉 퇴원 이후부터 개호비가 적용되어 보험약관을 보면 개호 혹은 간병이 아닌 가정간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2) 법원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는 식사, 대소변을 가리는 일,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행위, 장소이동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적용

(1) 식물인간은 1.5인 ~ 2인

(2) 사지마비 환자는 1인

(3) 머리가 다쳐 편마비가 왔을 때는 1인

(4) 하반신 마비 환자에겐 처음 2년 정도는 1인, 그 이후부터는 0.5인

(5) 두 눈 다 실명했다면 처음 3년 정도를 적응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인,

그 이후부터는 0.3인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이 외에도 수술 등의 이유로 꼼짝 못했다면 입원기간 중 침대에서 대소변을 모두 받아 낸 기간에 대해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다만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의족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완전하나마 혼자 힘으로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다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개호비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되고 2006년 9월 현재 1일 56,822원 * 30일로 계산되어 약 1,700,000원 가량 인정됩니다. 개호비는 소송해야만 인정되기에 개호가 필요한 사건 =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향후의 개호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이면 농촌일용인부의 임금을,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이면 도시일용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의사의 감정에 의해 개호인이 특별히 1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하루 2교대 또는 3교대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법원 판례는 이를 다 인정한 경우도 있고, 또 남자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으나, 개호는 원칙적으로 여자성인 1인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개호시간이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필요하다고 한 경우 일용인부 임금의 1/2만을 개호비용으로 인정한 하급심의 판례도 있습니다.

 

“평생개호의 기간은 여명기간까지 해당돼”

피해자에 대한 개호가 영구히 필요할 경우 개호비는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인정됩니다. 즉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은 피해자의 여명기간 내에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정년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반해서 개호비는 피해자의 생존이 가능한 기간까지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향후 생존 가능기간은 인구통계조사기관의 통계표에 따릅니다. 즉 통계청은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인구의 수 및 평균수명 등을 조사 발표하는데, 이때 발표되는 통계상의 나이에 따른 여명기간을 피해자의 생존가능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도의 장해가 남는 경우 그의 생명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다소나마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생명의 단축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나 가피해자의 주장 등에 의해 결정될 수만은 없는 일이고, 구체적 사례 또는 통계 등을 이용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야 할 부분이나, 보통은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의뢰할 때 개호의 여부 및 생명의 단축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호비는 중간이자를 공제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할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미리 소급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중간이자의 공제는 장해보상 또는 사망 일실이익 보상에서의 중간이자 공제방식과 같습니다.

 

40세 2개월된 여자로서 그 기대여명은 39.2년이고, 수명의 단축은 여명기간 동안의 1/3, 개호는 여자 1인이 필요하며, 여자 도시일용임금은 52,565원인 경우 향후개호비용의 계산은?

먼저 여명기간을 구하면 39.2 * 2/3 = 26.13년(즉 40세 2개월 + 26년 1개월 = 66세 3개월 까지 생존 가능하고, 그 때 까지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이고,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면 313개월이며, 313개월의 중간이자를 단리 방식에 의해 공제한 호프만 계수를 구하면 200.0498이다.

개호비용은 일용임금 * 365 / 12 * 생존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52,565원 * 365 / 12 * 200.0498 = 319,850,039원입니다.

< 개호비용 계산의 예 >

 

40세 2개월된 여자로서 그 기대여명은 39.2년이고, 수명의 단축은 여명기간 동안의 1/3, 개호는 여자 1인이 필요하며, 여자 도시일용임금은 52,565원인 경우 향후개호비용의 계산은?

먼저 여명기간을 구하면 39.2 * 2/3 = 26.13년(즉 40세 2개월 + 26년 1개월 = 66세 3개월 까지 생존 가능하고, 그 때 까지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이고,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면 313개월이며, 313개월의 중간이자를 단리 방식에 의해 공제한 호프만 계수를 구하면 200.0498이다.

개호비용은 일용임금 * 365 / 12 * 생존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52,565원 * 365 / 12 * 200.0498 = 319,850,039원입니다.

 

 

 

 

 

출처 : 사랑만들기
글쓴이 : 방구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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