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황 재현 통해 ‘나이롱환자’ 걸러낸다 / 일상화된 보험사기…사회적 인식변화 기대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뒷목부터 잡고 차에서 내리는 풍경이 익숙하다. 보험사기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비단 보험사만 받는 게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가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높은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나이롱환자’를 가려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등장해 보험사기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편집자주>
#. 지난해 11월경 J씨는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M씨의 승용차 후미를 경미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별다른 충격이 없었음에도 승용차 운전자 M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보상처리를 요구했고, 가해자인 J씨는 M씨의 부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언쟁이 높아지자 J씨는 경찰의 소개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디모 감정을 요청했다. 2개월 후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상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를 경찰서에 회보했다. 담당경찰은 감정서 및 제반 사고사항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해당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정, M씨는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상황 재현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영국 교통연구소(TRL), 네덜란드 과학수사연구소(NFI) 등 여러나라에서 과학수사 및 교통사고 재현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언론보도 및 SNS등을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용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 및 보행인의 거동상황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해 그 영향도를 분석한다.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로 차량의 접촉부분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 충돌속도를 추정하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만큼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통 사고정도가 큰 교통사고 보다 사이드미러나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차량이 전·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에 주로 사용된다.
◇ 연성보험사기 심각…마디모 신청의뢰 늘어
마디모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SNS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입초기인 2010년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의뢰건수가 3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250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3년 1250건, 올해는 1분기에만 1500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사고가 나면 드러눕고 보는 연성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적발금액만 5190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사기도 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같은 연성사기의 증가가 2010년대 들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연성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희박해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절반 정도가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상환자였지만 입원율이 무려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봐도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풍토가 만연하다 보니 비슷한 차량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도해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도 낮아져 10~20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기도 한다. 또래집단이 보험사기를 용인하면 자신도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연성사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이중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2737억원)보다 3.1% 증가한 2821억원이었다. 지난해(4533억원, 8만3181명)에 비해 금액은 14.5% 늘고, 인원은 7.3% 줄어 1인당 사기금액도 급증했다. 더 이상 보험사기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 마디모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하자
이러한 이유로 마디모 프로그램이 연성보험사기 적발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요청하면 되며, 사고당시 현장이나 차량 파손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경찰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과수에 제출하며, 약 2~3주 길게는 2달가량을 거쳐 분석결과가 나온다.
피해자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마디모의 분석결과는 강제력이 없고 신빈성 높은 감정자료로 볼 수 있어 경찰이 마디모 분석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
◇ 마디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러나 자칫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마디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디모는 보험사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국과수에서도 감정결과를 회보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마디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초기 경찰청의 취지에 발맞춰 경미한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마디모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고객들이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도 무시할 수 없고 치료를 받겠다는 피해자도 무시할 수 없어 중간에서 상황이 난처하다는 것.
더욱이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다 보니 상해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으나 일부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도 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디모는 억울한 고객들을 위해 보상직원이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소지도 다분해 사실상 보험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며, “그러나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나이롱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업계 역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 감소, 사회적 인식변화 기대
실제 경미한 교통사고 조사에 마디모를 사용하는 것은 나이롱환자를 잡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감정제도는 관행적으로 민·형사상 상해를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인 임상추정 진단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신선한 제도”라며,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연성보험사기를 줄이고 이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특징, 건강상태, 사고내용 등 당시 환경을 일부배제한 채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자칫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분석결과가 늦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때문에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통일된 활용정책과 보험감독기관의 명확한 활용기준 제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당제도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험사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보험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요구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비단 보험사만 받는 게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가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높은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나이롱환자’를 가려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등장해 보험사기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편집자주>
#. 지난해 11월경 J씨는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M씨의 승용차 후미를 경미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별다른 충격이 없었음에도 승용차 운전자 M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보상처리를 요구했고, 가해자인 J씨는 M씨의 부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언쟁이 높아지자 J씨는 경찰의 소개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디모 감정을 요청했다. 2개월 후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상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를 경찰서에 회보했다. 담당경찰은 감정서 및 제반 사고사항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해당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정, M씨는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상황 재현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영국 교통연구소(TRL), 네덜란드 과학수사연구소(NFI) 등 여러나라에서 과학수사 및 교통사고 재현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언론보도 및 SNS등을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용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 및 보행인의 거동상황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해 그 영향도를 분석한다.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로 차량의 접촉부분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펴 충돌속도를 추정하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만큼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보통 사고정도가 큰 교통사고 보다 사이드미러나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차량이 전·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에 주로 사용된다.
◇ 연성보험사기 심각…마디모 신청의뢰 늘어
마디모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SNS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입초기인 2010년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의뢰건수가 3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250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3년 1250건, 올해는 1분기에만 1500건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사고가 나면 드러눕고 보는 연성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적발금액만 5190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사기도 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같은 연성사기의 증가가 2010년대 들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연성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희박해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절반 정도가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정도의 경상환자였지만 입원율이 무려 8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봐도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풍토가 만연하다 보니 비슷한 차량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도해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대도 낮아져 10~20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기도 한다. 또래집단이 보험사기를 용인하면 자신도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연성사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이중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2737억원)보다 3.1% 증가한 2821억원이었다. 지난해(4533억원, 8만3181명)에 비해 금액은 14.5% 늘고, 인원은 7.3% 줄어 1인당 사기금액도 급증했다. 더 이상 보험사기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 마디모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하자
이러한 이유로 마디모 프로그램이 연성보험사기 적발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요청하면 되며, 사고당시 현장이나 차량 파손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경찰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과수에 제출하며, 약 2~3주 길게는 2달가량을 거쳐 분석결과가 나온다.
피해자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마디모의 분석결과는 강제력이 없고 신빈성 높은 감정자료로 볼 수 있어 경찰이 마디모 분석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
◇ 마디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러나 자칫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마디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디모는 보험사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국과수에서도 감정결과를 회보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마디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초기 경찰청의 취지에 발맞춰 경미한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마디모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고객들이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러다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도 무시할 수 없고 치료를 받겠다는 피해자도 무시할 수 없어 중간에서 상황이 난처하다는 것.
더욱이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다 보니 상해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으나 일부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도 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디모는 억울한 고객들을 위해 보상직원이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소지도 다분해 사실상 보험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며, “그러나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나이롱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업계 역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기 감소, 사회적 인식변화 기대
실제 경미한 교통사고 조사에 마디모를 사용하는 것은 나이롱환자를 잡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감정제도는 관행적으로 민·형사상 상해를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인 임상추정 진단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신선한 제도”라며,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연성보험사기를 줄이고 이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특징, 건강상태, 사고내용 등 당시 환경을 일부배제한 채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자칫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분석결과가 늦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때문에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통일된 활용정책과 보험감독기관의 명확한 활용기준 제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당제도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험사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보험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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