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보험설계사 막는다 |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하는 "철새" 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보험판매 수당을 미리 지급해 과당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고 수당 선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설계사가 수당을 미리 받고 이직할 때를 대비해 수당 환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사가 조기 이직으로 수당을 반납하지 못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당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설계사를 위촉할 때 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을 설명하고 나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당을 환수하기 전에 해당 설계사에게 그 금액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수당을 과도하게 선지급해 미환수 수당 또는 설계사와의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선지급 수당의 축소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다. 또 보험협회가 보험판매 질서 문란자의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해 설계사 위촉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 가운데 선지급 수당의 비율은 2007년 28.3%에서 2008년 상반기 35.2%로 증가했다.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환수 못 한 수당은 2007년 3월 말 54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366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순애 기자 queen212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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