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축소 소급적용 논란 |
정부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감독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낮추면서 신규 가입뿐 아니라 기존 계약 갱신 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의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100% 보장을 계속 해준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히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바꾸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100% 보장안을 불리한 90% 보장안으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집단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계약자들이나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부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갱신 때 모든 계약의 한도를 축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회사와 계약자가 갱신 시점에 보장 한도를 낮추는 대신 보험료를 내리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장한도를 내려도 보험료 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계약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기존 계약자 소급 적용안 뿐 아니라 신규계약에 대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수렴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 사장단 회의를 할 계획이지만 찬성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축소 방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보장 한도를 낮추어서 80%를 보장해주는 생보사 상품과 경쟁력에 차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내부 영업조직과 설계사들이 엄청난 불만을 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 설계사들의 평균 월수입이 170만원선인데 이보다 내려갈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단에서 수용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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