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이야기

손보사, 실손의보 보장축소 반대

쌍둥이가족 2009. 6. 16. 17:24

손보사, 실손의보 보장축소 반대

정부가 손보사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 발표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의 실손보상형보험의 보장축소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범위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축소안은 당초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 부수사항으로 검토된 바 있어 법률과 시행령 등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국이 당초보다 일정을 서둘러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 조문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실손보장형 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지만 차회기로 계속 넘어갈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은 의료실손보험상품을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 보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현재 추진 방향과 유사하다. 조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계에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의견수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오는 17일 사장단 회의가 계획돼 있지만 보장축소안에 찬성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보장축소를 논의하는 이유는 거대 자본이 버티고 있는 생보업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보업계는 지금이라도 100% 보장하는 상품을 함께 팔 수 있지만 손해율이 걱정돼 함부로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는 보장축소안을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약 갱신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갱신형인 상황에서 가입자에 불이익한 상품 갱신은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주장은 이 규정의 해석상 "권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업무변경 등을 명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보업계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 방안을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침 등으로 규정하기 위해 내 놓은 것은 생보업계의 로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