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보험 만료 후 장애진단, 보험금 지급``

쌍둥이가족 2009. 5. 27. 10:35

``보험 만료 후 장애진단, 보험금 지급``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장애 확정진단이 내려졌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병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6단독 오세용 판사는 우체국의 직장인생활보장보험에 가입한 김모(69.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병했으나 진단이 불가피하게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뤄진 사정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 김 씨에게 약정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보험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6일 뇌경색이 발병,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최종 확정진단(후유장애 1급)은 보험기간 만료일인 5월 16일이 지난 같은해 12월 31일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우체국에 요구했으나 우체국 측은 보험 약관을 들어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후유장애 1급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판사는 "김 씨의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직전에 뇌경색이 발병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험기간 만료 후에 그 후유장애의 정도를 진단.확인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