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신체 내부 발병 사망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쌍둥이가족 2009. 5. 16. 16:14

"신체 내부 발병 사망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숨질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06년 남편이 두통과 발열로 병원에 입원한 뒤 뇌출혈과 간경화에 따른 호흡부전 등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오씨는 "남편이 산책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 남편에게 뇌출혈 등이 확인됐으나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병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망 원인은 만성 간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고 외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보험계약은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계약의 일종인데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