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계약자에 설명안한 보험약관 효력없어``

쌍둥이가족 2009. 5. 27. 10:39

``계약자에 설명안한 보험약관 효력없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선원인 남편이 교통사고 또는 일반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 같은 약관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남편이 선박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에게 일시금 1천만원과 오는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선박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을 투척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