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기축년 한해가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걱정되는 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는 말만 나오고 빨리 경기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만 듣는다. 더군다
나 부동산 특히 주택을 2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때마나
귀가 쫑긋하는데…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나두채씨도 그런 분들 중 하나다.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주택도 아닌데
공교롭게도 다주택자라며 둘 중 하나를 팔면 중과세율(50%)이 적용된다고 하니 그동안 맘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스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는데 그
내용은 신문에서 더이상 볼 수도 없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도 불확실하니 양도계획을 바로
세울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김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는데…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
일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2008.11.28)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11월28일 공표되어 2008년11월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요즘 양도하고 싶어도 양수자가 없어 양도할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정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되는 그 주택이
처한 상태대로 부담되거나 비과세되는 국세이다.
따라서 신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새로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2년 내에 구주택
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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