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 중에서 오늘은 '응급의료비대불제도'에 대헤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를 내지 못할때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게되면 심평원이 심사한 후 대납해주고 이를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이겠죠?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출처 : 사이버 심평원씨
글쓴이 : 심평원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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