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이야기

실손보장 보장 축소 논란 종지부

쌍둥이가족 2009. 6. 23. 19:11

실손보장 보장 축소 논란 종지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입원·치료비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편되면서 수년간 지속돼온 논란이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대해 생보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 손보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실손보험 보장 어떻게 줄어드나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보장한도가 기본적으로 100%에서 90%로 축소돼 가입자가 10%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전액 보장한다.

즉, 입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4천만원이라면 이 중에 10%인 400만원 중에 200만원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천800만원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통원 치료비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해야하고 약제비는 8천원까지는 공제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에서는 항문질환과 치과를 제외하고는 입원비를 전액 보장해주고 있으며 외래와 약제비는 1회 방문시마다 합쳐서 5천∼1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이번 한도 축소 등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그 전에 다음달 중순께 감독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점에 마찬가지로 한도가 축소된다.

◇실손보험 보장 왜 축소하나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 이용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상품이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07년 109.4%인데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20%로 설정했을 때, 즉 병원비의 80%만 보장해줄 경우 손해율이 31∼49% 개선되므로 본인 부담금을 10%로 설정해도 손해율 개선 폭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게되면 가입률이 낮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피해는 없나
오는 10월1일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들은 200만원이 넘는 병원비는 100% 보장받기 때문에 중증 질환으로 인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하락하는 대가가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서민들이 수익을 얻게 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말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10여종으로 단순화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을 쉽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표준화되지 않아서 300여종의 상품이 난립해있고 중복 가입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이용한 과장광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의무적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치과, 항문질환 등 현재 보장하지 못하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손·생보 입장 엇갈려
이번 제도변경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반발하는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 등이 촉박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생보협회는 "실손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말하는 등 양 업계의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손보업계는 이번 한도 축소로 인해 실손보험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100%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80% 보장하는 생보 상품과의 차별성이 사라지면 조직이 크고 탄탄한 생보업계에 밀리게 될게 뻔하다는 것이다.

손보 노조는 금융위원회 발표 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3년끈 실손보험 논란 종지부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로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실손보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부분에서만 보장하고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안팎에서 격렬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금감위, 재정부와 함께 KDI에 실증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07년 실손 보험 가입이 의료이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실손보험 보장 제한 논의가 재개됐고 이전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하되 보장 한도를 80%로 낮추자는 내용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생보업계에서 80%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시판하면서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던 차 올해 들어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중간 안인 90% 안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