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법원, 현장검증 통해 피해자 구제

쌍둥이가족 2009. 8. 25. 12:07

법원, 현장검증 통해 피해자 구제

초등학교 앞 삼거리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중앙선을 넘은뒤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자전거 뒷자리에 탔다가 버스 옆을 들이받은 사고로 부상한 문모(11.여)양의 일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문 양은 지난 2007년 6월 경북 울진군 모 초교 앞 삼거리에서 친구 이모 양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가속으로 인해 우회전하지 못한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는 제한속도(시속 30㎞) 범위내인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면서 "버스 운전사가 좌측 내리막길에서 오던 자전거가 삼거리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와 버스를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울진군 사고지점을 찾아가 직접 사고버스를 타고 도로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검증을 거쳐 버스운전사 과실이 80%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석에서 좌측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어 운전사가 좌측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제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사 과실을 80%를 인정해 피고는 문 양 가족에게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됐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운전자들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해 다른 법관들에게도 직무수행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hamtory56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