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5년 지난뒤 재발때 보험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 재발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구강암의 일종인 선양낭성암종양 수술을 받고 2003년 1월까지 추적관찰을 하다가 치료를 끝냈다.
A씨는 2006년 2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7월 뇌와 입 천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자 수술을 받고 보험금 4천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암이 재발해 수술을 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구강암의 일종인 선양낭성암종양 수술을 받고 2003년 1월까지 추적관찰을 하다가 치료를 끝냈다.
A씨는 2006년 2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7월 뇌와 입 천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자 수술을 받고 보험금 4천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암이 재발해 수술을 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무효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 암 진단은 암 책임개시일 이후(보험가입 90일 이후)에 이뤄졌고 암이 재발했지만 2003년 1월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하지만 A씨는 "2008년 암 진단은 암 책임개시일 이후(보험가입 90일 이후)에 이뤄졌고 암이 재발했지만 2003년 1월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암 진단으로 봐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암이 재발했지만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예견됐다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암이 재발했지만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예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A씨는 보험 가입 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는
또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A씨는 보험 가입 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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