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원인불명 화재 임차인 책임``

쌍둥이가족 2009. 6. 16. 17:48

``원인불명 화재 임차인 책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훼된 경우 건물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9일 건물 임차인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은 식당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차인 A씨는 대구 동구 3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식당과 2,3층을 태우는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에 의해 피소돼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