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판례

교특법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처벌 첫사례

쌍둥이가족 2009. 5. 7. 08:49

"교특법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처벌 첫사례"
[2009-04-29 10:38:00]

덤프트럭으로 노인치어 다리절단사고… 강원 원주署, 운전자 김모氏 기소
[insura.net] 교특법 위헌 판결 이후 '중상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수위와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행자의 다리 절단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월 헌재 판결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김모씨(35)를 교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 의견으로 강원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경,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원주고 근처 사거리에서 15t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가던

오모씨(75)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중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김씨는 피해자 오씨가 부딪힌 사실을 모르고 오른쪽 앞바퀴가 오씨의 왼쪽 다리를 완전히 덮은 후에야 멈춰서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경찰청은 "이번 원주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고가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무면허 운전,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10개 유형과 뺑소니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운전자 김씨는 종전대로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특례법 3조 2항에 규정된 잘못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인 지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검찰청에서 밝힌 중상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며 "송치후 한 달 정도의 합의

기간에 합의가 안 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특법 위헌판결 이후 운전자의 조심운전 의식이 수치상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2월 26일~4월 10일에 걸쳐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8% 늘었지만 사망자는 5.1%, 부상자는 4.1% 각각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