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2/보험이야기

(기사)실손보상민영의료보험을필수품

쌍둥이가족 2008. 2. 15. 20:49
 
2007 12 26 () 10:53   아시아경제
실손보상 민영의료보험은 필수품 [진화하는 손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어쩔 없다.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비용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통상 30%.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줄 있는 것이 바로 민영의료보험. 실제로 들어간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 실손보상보험 또는 민영의료보험이며,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보상 = 병원치료비의 보험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액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항목으로 나뉜다. 비급여항목은 특수한 목적의 치료로 자기공명영상(MRI), 상급병실 이용료, 초음파 등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도 보장받을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건강보험 상품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감기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다친 것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원 시에도 보상을 받을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만 하면 대부분의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액 역시 입원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왠만한 치료비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상상품, 중복가입 조심해야 = 정해진 보험금을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도 각각 가입한 비율 내에서 실제 들어간 치료비 지급된다.
중복해서 여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000만원씩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가입해 입원 치료로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100만원씩 상품에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서 50만원씩 합해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의료보험 가입 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을 있다. 지금까지는 민영의료보험가입시 중복가입인지를 확인할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복가입 조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있다. ◆손보사 대표 민영의료보험은 = 제일화재 '노블케어CI보험' 판매하고 있다. 질병은 물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폭넓게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 상급 병실 이용료, 초음파 의료비도 보장해 준다.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최대 2000만원까지 특약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만기80세까지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보험에서 보장받을 있는 상품이다.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도 납입금의 100%까지 선택할 있다.
현대해상 '행복을 다모은보험' 100 보장사항을 하나로 모은 통합보험상품이다. 자동차"상해"운전자"질병"화재"의료보험 최소 4~5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모든 담보를 1 상품으로 묶었다. 신생아담보"선천이상수술"정신피해치료비 자녀만을 위한 담보와 골절화상, 식중독 장기이식수술, 남성"여성 특정질병 특화 보장사항도 들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가족사항이 변경될 때는 2 이상 계약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LIG손보 '엘플라워 웰빙보험' 자동차 상해 질병 배상책임 모든 보장을 묶은 통합보험이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통원 의료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MRI, 초음파 비급여 의료비를 업계 최초로 365 보장(입원과 통원 모두 가능) 준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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