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6일 (수) 10:53 아시아경제
실손보상 민영의료보험은 필수품 [진화하는 손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할 때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통상 30%.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받았을 때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영의료보험. 실제로 들어간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 실손보상보험 또는 민영의료보험이며,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보상 = 병원치료비의 보험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액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항목으로 나뉜다. 비급여항목은 특수한 목적의 치료로 자기공명영상(MRI), 상급병실 이용료, 초음파 등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건강보험 상품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다친 것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원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만 하면 대부분의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액 역시 입원 시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왠만한 치료비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보상상품, 중복가입 조심해야 = 정해진 보험금을 보상하는 정액형 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도 각각 가입한 비율 내에서 실제 들어간 치료비 만 지급된다.
즉 중복해서 여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000만원씩 지급하는 의료보험을 두 건 가입해 입원 치료로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100만원씩 두 상품에서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에서 50만원씩 합해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실비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의료보험 가입 시 이를 꼭 확인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영의료보험가입시 중복가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복가입 조회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손보사 대표 민영의료보험은 = 제일화재는 '노블케어CI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은 물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폭넓게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인 자기공명영상(MRI), 상급 병실 이용료, 초음파 등 의료비도 보장해 준다.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최대 2000만원까지 특약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만기80세까지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도 납입금의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현대해상의 '행복을 다모은보험'은 100여 개 보장사항을 하나로 모은 통합보험상품이다. 자동차"상해"운전자"질병"화재"의료보험 등 최소 4~5개 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모든 담보를 1개 상품으로 묶었다. 신생아담보"선천이상수술"정신피해치료비 등 자녀만을 위한 담보와 골절화상, 식중독 장기이식수술, 남성"여성 특정질병 등 특화 보장사항도 들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등 가족사항이 변경될 때는 2개 이상 계약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LIG손보 '엘플라워 웰빙보험'은 자동차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 모든 보장을 묶은 통합보험이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입"통원 의료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의료비를 업계 최초로 365일 보장(입원과 통원 모두 가능)해 준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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